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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헌혈에 참가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공가를 승인하려면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Answer
공공기관의 장이 헌혈에 참가한 직원에게 공가를 승인하려면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헌혈에 따른 공가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복무규정 제19조제7호는 헌혈에 참가한 경우 공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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