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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공사용 가설건축물에 집단급식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와 별표 2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에서도 집단급식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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