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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부 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 층은 다가구주택인 건축물에서, 다가구주택 부분의 일부에 허가 없이 경계벽을 증설하는 대수선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일부 층이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머지 층이 다가구주택인 건축물에서, 다가구주택 부분에 대해 허가 없이 경계벽을 증설하는 대수선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 및 같은 영 별표 15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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