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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냉동 사탕수수를 수입할 때, 이 사탕수수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요?

Answer

냉동 사탕수수를 수입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탈곡, 정미, 냉동 등의 1차 가공을 거쳐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되는 식료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냉동 사탕수수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며,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1212호에 해당하는 사탕수수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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