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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는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가 유지·보수·개량·교체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노후된 승강기의 교체도 관리비용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필요성, 우선순위,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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