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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조합 설립 인가 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일부를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여 주택을 공유하게 된 경우, 양도인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의미하며,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 자격을 가집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 인가 후 양수인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한은 양수인에게만 적용되며, 양도인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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