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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기술자 보유 능력을 평가할 때, 다른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기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포함할 수 있나요?

Answer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기술자 보유 능력을 평가할 때, 다른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기구에서 근무하는 기술자는 포함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제6항 및 별표 4에 따르면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기술자 보유 능력은 실질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에 지원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공동주택에서 상시 근무 중인 기술자는 지원근무가 불가능하므로 보유 기술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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