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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에 버섯재배사를 설치한 경우, 해당 토지의 지목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잡종지로 결정할 수 있나요?
Answer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임야에 버섯재배사를 설치한 경우, 해당 토지의 지목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잡종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서는 지목을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버섯재배사는 식물과 유사한 버섯을 재배하는 시설이므로 주된 용도가 농작물 재배와 관련된 토지로 보고, 전(田)이나 답(畓)에 해당하는 지목으로 결정해야 하며, 잡종지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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