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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되는 학자금대출 원리금면제사업이 한국장학재단법에서 규정한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에 포함되나요?

Answer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학자금대출 원리금면제사업은 한국장학재단법에서 규정한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에 포함됩니다. 법 제16조제1항제9호는 학자금 지원 사업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으며, 학자금대출 원리금 면제도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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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되는 학자금대출 원리금면제사업이 한국장학재단법에서 규정한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