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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 대지가 「건축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 있지만, 도로로 통하는 구간 중 너비가 2미터 미만인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 구간이 접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건축물 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 있는 경우, 그 대지에서 도로까지 이어지는 통로 중 일부 구간의 너비가 2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건축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조항은 건축물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 있을 것을 요구할 뿐, 건축물에서 도로까지 이어지는 모든 구간이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에서 도로로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지를 판단할 때 건축물의 종류와 통행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하며, 통행에 문제가 없다면 접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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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지가 「건축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 있지만, 도로로 통하는 구간 중 너비가 2미터 미만인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