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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를 건축사가 아닌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있나요?

Answer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공사의 감리는 건축사가 아닌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할 수 없습니다. 「건축사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및 그에 수반되는 건축설비의 설치 공사에 대한 감리는 반드시 건축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감리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전문용역업자가 담당하지만,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는 「건축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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