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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간어린이집은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나요?
Answer
민간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에서 규정한 민간어린이집은 지역아동센터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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