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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허가 건축물에 위치한 점포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인 50개 이상의 점포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무허가 건축물에 위치한 점포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여, 해당 건축물이 계속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50개 이상의 점포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건축법」은 각각의 입법 목적이 다르지만, 전통시장 요건의 점포는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 내에서 영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무허가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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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에 위치한 점포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