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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별도의 해제결정 없이도 당연히 실효됩니까?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승인에 따라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별도의 해제결정 없이도 당연히 실효됩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행승인이 취소되면 의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도 함께 실효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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