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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관계 기관”에 약국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Answer
전문의수련규정 제14조에 따른 '보건관계 기관”에는 약국이 포함됩니다. 약국은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의약품 조제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보건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건위생을 관리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도 약국을 보건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어, 약국은 보건관계 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약국은 전문의수련규정에 따른 근무 제한 기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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