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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일부를 필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층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나요?

Answer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연립주택의 경우 1층 전부를 필로티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만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일부만 필로티로 사용하는 경우는 층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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