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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처리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나요?

Answer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수리할 때, 해당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적합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건축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때, 시설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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