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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영장에서 체육지도자가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 체육지도자가 수상안전요원 인원수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체육지도자가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수상안전요원 인원수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는 체육활동 지도를 위한 목적이고, 수상안전요원은 수영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는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이는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을 위해서이며, 체육지도자는 수상안전요원과 역할이 다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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