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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동기의 착오를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매수자는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고 이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0다12259 등)에 따른 것이며, 다만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 제공되었거나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와 무관하게 취소가 인정됩니다. 매수자가 동기의 착오를 주장하려면 계약 체결 시 그 동기를 명시해야 하며, 이를 상대방에게 알림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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