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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 규정한 시설에 노외주차장이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제7항 단서에서 규정한 교육 및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노외주차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교육 및 공공 목적에 맞는 시설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특정 용도의 건축물들과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의 경우 부설주차장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은 포함되지 않으며, 교지 내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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