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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후, 해당 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되면, 양도자의 위반행위 전력이 양수인의 위반행위에 합산되어 가중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동일한 사유로 위반행위를 하면 양도자의 행정처분 전력이 양수인의 위반행위 횟수에 합산됩니다. 이로 인해, 처분 관할관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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