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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 임기만료로 제2기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선출하여 신고할 때도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나요?
Answer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만료 후 제2기 이후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할 때에도 같은 영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4명 이상”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새로운 임기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전 임기와 구별되는 법적 실체를 가지므로 4명 이상의 대표자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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