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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에도 구조 안전 확인을 해야 하나요?
Answer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에도 구조 안전의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는 간소한 절차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이지만,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 안전 확인은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을 건축신고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에도 설계자는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해당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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