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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건축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하고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일이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이거나 그 이후인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요?
Answer
재건축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하고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일이 공급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이거나 그 이후인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 및 주택 공급계약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분양계약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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