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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 시행 전에 준공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을 개정된 규칙 시행 이후에 다른 편익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구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 시행 전에 준공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을 개정된 규칙 시행 이후에 다른 편익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구 도시ㆍ군계획시설규칙 제6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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