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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물품 제조나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법인을 중소기업자로 간주할 수 있나요?

Answer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물품 제조나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법인을 중소기업자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인 중 법률에서 명시한 특정 법인에 한정하여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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