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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매수인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임하여 제출을 대행할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매수인은 단독으로 제3자에게 신고서 제출을 위임하여 대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당사자 쌍방이 함께 위임할 필요는 없으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제출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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