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매수인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임하여 제출을 대행할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매수인은 단독으로 제3자에게 신고서 제출을 위임하여 대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당사자 쌍방이 함께 위임할 필요는 없으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제출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