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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파견근로자가 2년의 법정총파견기간을 초과하여도 직접 고용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계속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파견근로자가 2년의 법정총파견기간을 초과하였으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에 대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해당 규정은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계속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파견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접 고용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2년을 넘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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