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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08년 8월 4일 이후에 노인복지주택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나요?

Answer

2008년 8월 4일 이후에 노인복지주택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구 노인복지법 제3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은 입소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분양 또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비록 2008년 8월 4일 이전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일지라도, 분양 또는 임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2008년 8월 4일 이후라면 입소 자격자에게만 분양 또는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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