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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해당 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에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동일해야 하나요?
Answer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해당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은 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토석채취허가 없이 토석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석채취가 산지전용과는 별도의 주된 목적일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며, 이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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