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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생산품목, 사업내용,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만 하나요?

Answer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생산품목, 사업내용, 구성원이 모두 동일해야만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요소가 반드시 동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은 취소된 시설과 새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간의 실질적 동일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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