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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규모점포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된 자치관리단체가 법인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위를 상실한 후, 다시 같은 업무를 수행하려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nswer
자치관리단체가 법인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위를 상실한 경우, 다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동의는 임시적으로 조직된 단체에 대한 동의로서, 해당 단체가 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을 상실하면 동의도 함께 소멸되므로, 다시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점상인들의 새로운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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