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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에 종교집회장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이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에 종교집회장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민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실제 거주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에서도 신축 또는 증축을 허가받을 수 있는 자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처럼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주체는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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