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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물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화물자동차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 대상에 해당하게 된 자가, 그 자격의 취소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자격의 취소처분을 해야 하나요?
Answer
화물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화물자동차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자격 취소처분 전에 화물자동차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경우에도, 개별적·구체적 사안에서 실효의 원칙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규정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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