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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8년 9월 28일 이전에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공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처분을 해야 하나요?

Answer

2018년 9월 28일 이전에 발생한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처분을 해야 합니다.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위반사항부터 적용되도록 부칙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9월 28일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구 법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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