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도 건강기능식품법상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나요?
Answer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국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만, 판매자에게 요구되는 안전성 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의무는 여전히 적용되며, 이는 국민 보건의 증진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