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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가, 우선적으로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행자 범위에 해당해야 하나요?

Answer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그 제안자는 반드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 범위에 해당해야만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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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