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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주자가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입주자가 가축을 사육하는 것만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항은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가축 사육은 피해를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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