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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공립 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나요?
Answer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은 학교 보건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유치원도 「학교보건법」상 학교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유아교육법」에서 보건교사에 대한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사 배치를 제한하려는 의도는 아니므로 유치원에도 보건교사를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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