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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의 지분 일부를 양수한 사람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주택 지분 일부를 양수한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경우에 한정되며, 주택 지분 일부를 양수한 경우 조합원이 아닌 양도인을 통해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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