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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체육회가 이를 수행하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체육 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중복되는 사무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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