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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사에 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하려는 경우, 공개적인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방공사에 직접 면허를 부여할 수 있나요?
Answer
운송사업면허권자가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사에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한정면허를 하려는 경우, 공개적인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지방공사에 직접 면허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면허는 기간을 한정하여 부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사는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의 운영주체로 직접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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