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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개인정보의 종류, 범위 및 제3자 제공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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