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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법 제15조에 따른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업사용인의 대리권은 상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특정한 종류나 특정한 사항에 대해 재판 외 모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 권한은 일반적으로 사용인이 맡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업무의 성격, 회사의 규모와 성격, 직책명, 업무 분장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행위는 특별한 위임이 없는 한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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