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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양도 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나요?
Answer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 또는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없더라도, 운전자격 등록대장의 사본 등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이 반납 및 폐기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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