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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타 식품판매업(슈퍼마켓) 영업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진열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기타 식품판매업(슈퍼마켓) 영업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축산물에 관한 사항 중 해당 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제재처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제재처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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