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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정한 공공청사에 해당하나요?

Answer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 및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에 따르면 공공청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 설치하고 사용하는 청사를 의미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운영하더라도, 이는 국가가 직접 사용하는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공공청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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