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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가 소유하지 않은 저온창고가 개설자 소유의 대지에 설치된 경우, 개설자는 해당 저온창고 소유자에게 대지 사용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가 소유하지 않은 저온창고가 개설자 소유의 대지에 설치된 경우, 해당 저온창고 소유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설자가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은 도매시장의 특정 시설로 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저온창고와 같은 실제 건물이나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대지 자체에 대한 사용료는 해당 규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개설자의 소유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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