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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폭피해자와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동포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Answer

원폭피해자와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동포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이거나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인 경우, 해당 법 제7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은 별도의 피해 지원 법률에 따른 지원이 아니므로 중복 지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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