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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 안에서 일부 토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 안에서 토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에는 해당 지구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개발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 용도를 변경하려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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